숭모회소개충무공 이순신 백의종군 숭모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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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충무공 이순신 백의종군 숭모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충무공 이순신을 숭모하고 백의종군의 호국정신과 애민정신을 기리며 이를 널리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는 경남 산청군 신등면 단계리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4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회칙 및 규칙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 사항 이행
        3. 회비 및 부담금의 납부
        제7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상벌) ①본회는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을 위배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내외
        3. 이사 10인 내외
        4. 총무 1인
        5. 감사 1인
        제10조(임원의 선임) ①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이사는 회장이 위촉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③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에 연장자 순서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④감사는 본회의 운영에 관한 감사를 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⓹총무는 본회 운영을 위한 재정관리 및 서무 등을 수행한다. 필요시 총무를 보좌하는 부총무를 둘 수 있다. 부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제14조(고문) ①본회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고문은 이사회의 심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4장 총 회

        제15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구분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개최한다.
        ③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의 의결 또는 회원 20명 이상으로부터 목적을 명시하여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④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SNS를 통한 통지도 문서에 의한 통지로 본다.
        제17조(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SNS를 통한 위임 및 위임장 제출도 서면에 의한 위임으로 본다.
        제18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19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0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1조(구분 및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매년 총회 개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SNS를 통한 통지도 문서에 의한 통지로 본다.
        제22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는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감사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23조(서면결의)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5조(이사회 의결 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2.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의결할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 및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6장 재 정

        제26조(재산의 구분) ①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출연자가 기본재산임을 명시하여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본회의 기본재산은 연 1회 목록을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는 제35조에 의한 회칙 변경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8조(회비 및 수입금) ①본회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회원으로 입회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정한 입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9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30조(예산 결산) ①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②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 업

        제3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충무공 이순신 백의종군 숭모 제례 봉행
        2. 충무공 이순신 백의종군 추모탑과 관련한 사업
        3. 충무공 이순신 백의종군을 기념하고 선양하기 위한 사업
        4.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장 보 칙

        제34조(해산) ①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②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35조(회칙 변경) 이 회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36조(규칙 제정) 이 회칙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본회의 설립총회를 개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설립총회 이전에 본회 설립을 위하여 행한 행위는 이 회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본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의 관례에 따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회칙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가 기명날인 내지 서명한다.